김대중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기업 및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개혁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나 법과 제도의 규정을 ''이탈''하면 법적근거에 의해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노사정위원회 김호진 위원장과 위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정부는 앞으로 기업이 독립되어 있는지, 채산성이 있는지를 살필 것"이라면서 "정부가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운영을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부터 공공부문의 개혁을 앞장 서서 해야 한다"며 "일부 미흡한 점을 인정하지만 노조도 공공부문개혁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적정선을 찾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사관계는 대립과 투쟁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 윈윈의 관계"라면서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임금수준과 작업환경 등 최선의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정부도 노사 양측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당사자들을 배려하는 안전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