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 =약사의 임의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향후 5개월간 유예기간을 설정, 약국에서 낱알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체조제를 사실상 금지하며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켜 약국에서 판매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이체질 환자 등에 대해 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밝힐 경우 약사가 이를 존중해 약품을 조제하도록 했다.

<> 금융지주회사법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되 금융전업 기업가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외에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

<> 정부조직법 =재경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각각 경제정책과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총괄토록 하고 여성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 국민연금법 =지난 95년 7월부터 시작된 농.어민에 대한 특례노령연금의 가입자는 7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현행법상 연금지급이 8월부터 가능하게 돼있어 한달씩 연금을 늦게 받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매월 말일에 그달의 연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과외 허용에 따라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과외교습자가 과외사실 및 소득액을 관할 교육청과 국세청에 각각 신고토록 했다.

<> 국회법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