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기간 연장 .. 한나라당 개정안 제출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기간 확보 차원에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40일로 연장했다.
또 인사청문특위의 활동기간도 현행 12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청문회기간도 2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후보자에게만 가능한 서면질의를 증인 및 참고인에게도 가능토록 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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