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활동기간을 현행 12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기간도 40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기간 확보 차원에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40일로 연장했다.

또 인사청문특위의 활동기간도 현행 12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청문회기간도 2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후보자에게만 가능한 서면질의를 증인 및 참고인에게도 가능토록 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