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10일 "의약분업대책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마련과 관련, 정부측에 2~3일간 말미를 줘서 의료계와 약계의 의견을 최종 조율하도록 했다.

만일 이 기간동안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14~15일께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정부안을 제출토록 해 이를 토대로 늦어도 15일까지 의원입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계의 최종합의와는 상관없이 지난 5~6일 의.약계 및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입법화하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과 "의.약계 합의가 우선"이라는 한나라당측 의원들의 입장이 맞서 난항을 겪었다.

소위는 이날 시민단체가 내놓은 약사법 개정 최종안을 토대로 의견 접근을 모색했으나 대체조제 등 일부 사항에서 의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시민단체는 임의조제 방지를 위해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해 의약품의 개봉판매를 금지하는 대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장단위는 자율화하자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대체조제와 관련,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되 그 대상은 국민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가 협의.조정한 상용의약품 목록 내에서 처방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를 법제화해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그러나 의료계측에서 상용약품 리스트를 의료계가 일방적으로 제출하겠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를 법제화하는데도 반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