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둘러싼 공방전이 국회로 점화됐다.

국회 재경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협의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 법안 상정이 보류됐다.

민주당은 2차 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형은행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치금융청산특별법"과의 연계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 재경위 공방 =민주당은 당초 이날 금융지주회사법을 상정시키려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금융노조의 파업 사태를 지켜보면서 심의해야 한다며 상정 보류를 요구, 결국 회의가 자동 유회됐다.

한나라당 간사인 안택수 의원은 "국회가 심의하면 노조를 자극해 "금융대란"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 상정 보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기재, 홍재형 의원 등은 "이 문제는 소위에서 법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맞섰다.

최돈웅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한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안"이라며 상정을 강행하려 했으나 캐스팅 보트를 쥔 자민련 이완구 의원이 한나라당측 주장에 동조하자 회의를 정회시켰다.

이어 한나라당측이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18일 상정해도 충분하다"며 불참을 일방 통보, 회의가 자동 유회됐다.

<> 여야 입장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 구조개혁을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을 반드시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운태 의원은 "지주회사법은 구조조정의 틀을 마련하려는 것일 뿐이지 인원감축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주회사를 통한 구조조정이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관치금융 논란과 관련, 금융시장이 자정능력을 잃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우 정부가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관치금융청산 특별법을 제안하면 국회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당은 금융지주회사법이 결국 외국자본의 지배나 관치금융 강화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당에서 제출할 "관치금융청산특별법"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자체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지주회사의 자격조건으로 국영기업이나 국영은행,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 등을 제외함으로써 정부의 영향력 행사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나라당은 의원발의로 독자적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형배.김남국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