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 부총리...여성부 신설案 확정
개정안에서 교육부의 명칭은 "인적자원개발부"로 바꾸었으며 청소년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나 기구는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7월4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끝난 뒤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라 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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