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 경제,교육부총리와 여성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정안에서 교육부의 명칭은 "인적자원개발부"로 바꾸었으며 청소년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나 기구는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7월4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끝난 뒤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라 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