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9일 양성철 주미대사 내정자에 대해 법적.도덕적 부적격성을 주장하며 그의 임명철회를 요구했다.

양 대사 내정자 부부가 오랫동안 미국 국적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자녀가 현재도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주미대사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권철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본인이 미국 국적을 가졌었고 가족이 미국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을 상대로 국가이익을 옹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양 대사 내정자의 임명철회를 요구했다.

외무공무원법 16조에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서는 안되며 배우자 또는 자녀가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된 점을 들어 권 대변인은 "외교관으로 복무하기 전에 본인 배우자 자녀가 외국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도 임용될 자격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특히 양 대사 내정자의 아들(68년생)이 미국시민권자로서 병역대상에서도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