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일 인사청문회의 공개진행과 정부기관의 관련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주내용으로 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및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안"을 마련,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법안에는 <>정부기관의 관련자료 제출 의무화 <>방청 및 인터넷 중계방송 허용 등 청문회 전면공개 <>사전 서면질의.답변 후 일문일답식 청문회 진행 <>보충질의 허용 <>다수안및 소수안등 청문회 보고서의 복수제출 등이 포함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