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확 바뀐다?"

16대부터 적용되는 개정 국회법이 그대로 적용되면 생산적 국회, 효율적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국회 상시 개원, 예결위 상설화, 소위원회 공개 등 개혁적 요소들이 국회법에 대폭 반영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물국회,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던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의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 국회 본회의 활성화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는 토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상당수 의원들이 내용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온 것이다.

그러나 16대 국회부터는 ''전원위원회'' 제도 및 일문일답식 대정부 질의 시행 등으로 본회의가 어느 때보다 활성화된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모든 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전원위에서는 찬반토론이 실시되고 표결 등을 통해 상임위 안과 다른 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도 있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로비나 압력으로 법안이 변질되는 것에 대한 견제도 가능해진다.

전자표결이 일반화되면서 의원들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새로운 변화다.

시민단체 등이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 상임위 내실 운영 =법안의 내용을 사실상 결정해 왔던 각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실거래 등 부작용이 많았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위 회의를 공개해야 하고 회의록도 작성토록 의무화해 의원들이 특정집단의 불합리한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게 됐다.

소위원회도 상설화된다.

예를 들어 재경위 산하에는 경제정책, 조세, 금융위가 생기고 정무위에는 국무조정, 공정거래, 금융감독위가 신설된다.

소관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조사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회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시행령, 예규, 훈령 등에 대한 통제도 크게 강화된다.

개정 국회법은 상임위나 소위가 정기적으로 소관 부처에서 제출한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에 위반됐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 행정기관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 =내실있는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가 1년 임기의 위원 50인으로 구성되는 상설특위로 바뀐다.

정치 쟁점이 생기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예산심의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할수 있게 됐다.

또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사가 충실해지고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의 연중 감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막강 상임위의 등장으로 의원들의 개인적 로비가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기타 =국회의 상시 활동체제를 갖추기 위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이듬해 국회의 연간 기본 일정을 정하도록 했다.

또 매 짝수월(2.4.6월) 1일에 임시회를 열어야 하고 9월 10일로 돼있던 정기국회 소집일은 9월 1일로 변경됐다.

정부도 매년 3월말에 입법계획을 국회에 통지토록 했다.

또 법안 실명제가 도입돼 의원들이 입법활동에 보다 책임감을 갖게 된다.

15대 국회까지는 수십-수백명의 의원이 무더기로 법안 발의의원으로 기록됐으나 이제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 법안의 부제에 발의 의원의 이름을 기록하게 한 것이다.

이밖에 국회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인 국정감사와 조사도 활성화된다.

우선 국정조사 발동 요건이 기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고 상설소위도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다.

김남국.김미리 기자 n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