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 기간과 관련,준비 기간을 10일 정도로 잡아 서면질의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 검증을 거치되 증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키는 실제 청문회는 하루나 이틀만 열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준비기간 20일에 실제 청문회 5일 안을,자민련은 준비기간 7일,실제 청문회 하루 안을 각각 제시해 논란을 벌였다.

청문회 위원 수도 민주당은 11명,한나라당 15명,자민련 9명 등으로 엇갈렸으며 위원장의 경우 민주당과 자민련은 호선으로 선출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청문회 내용과 관련,한나라당은 질문에 제한을 두지 말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정치공세 차원의 질의나 근거없는 인신공격 등은 배제토록 하자고 주장,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청문회를 공개하고 TV 생중계도 허용키로 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국가 기밀사항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공개하지 말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다음달 초 협상이 끝나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법이 발효되기까지 실무 절차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한동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시행 이전에 총무회담 등을 통해 특위를 구성,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