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직무대행 체제는 헌정사상 이번이 두번째.

제17대 총리인 고 진의종씨가 지난 84년 11월 뇌일혈로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당시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이듬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총리대행직을 수행한 것이 유일한 전례다.

또 이헌재 직무대행은 진의종 전 총리의 사위로, 비록 정식 총리는 아니지만 장인과 사위가 총리직무를 수행하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 재경장관이 총리대행직을 맡게된 것은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6조 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정부조직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것.

그러나 내주중 새 총리가 임명되기 때문에 이 대행의 권한 범위는 넓지 않을 전망.

김병일 기자 kb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