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공적자금 추가투입,신관치 정책 등을 놓고 정책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특히 정부정책의 혼선을 이유로 이헌재 재경장관과 이용근 금감위원장등 금융감독팀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공적자금의 부실운영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공적자금조성을 위한 국회동의와 연계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반론을 폈다.

<>공적자금 부실운영 책임자 문책=민주당은 위법사실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적자금 조성의 전제조건으로 이를 내거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정세균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공직자의 정책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 등을 통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자금 조성과 책임자 처벌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를 연관시켜서는 안된다"며 "공적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 타당성을 따져 여야가 협의해 처리방안을 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가 공적자금 문제를 놓고 혼선을 빚어 시장의 신뢰성을 상실케 했다며 금융감독팀 교체까지 주장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총선전 추가공적자금의 투입필요성이 없다고 단언하더니 이제와서 4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방법으로 조달하겠다고 한다"며 정부 정책이 갈 지(지)자 행보를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적자금 사용내역을 철저히 밝혀야 하고 40조 가량의 공적자금은 국회동의를 얻어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뒤 "재경원장관및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팀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대기업 벤처투자 자제요청=민주당은 경제개혁 차원에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위해 정부가 원론적으로 대기업의 과도한 벤처투자에 경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관치로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항변했다.

민주당은 또 벤처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지나치게 거품이 형성돼 재래산업에 자원배분이 안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 정부가 적절한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실장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경제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며 "대기업의 벤처투자 부분 등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미시경제 분야까지 간섭하기 때문에 관치경제란 말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과잉투자 우려가 있다면 통화량 조정등 거시정책으로 조절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지방이전=민주당은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기반시설 등 여건을 갖춰 놓고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통제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세제를 정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도권 과밀억제책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정부의 의사결정기관이 서울에 집중됐는데 대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겠느냐"며 "지방에 교통 통신 금융 등의 인프라 구축이 구축돼야 대기업본사 이전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30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및 출자총액 제한제도=민주당은 30대 기업 집단 지정제도나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부채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의 성과는 다소 있었지만 문어발식 확장이나 독과점의 폐혜 등을 막기 위해서는 이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했더니 재벌 계열사에 대한 내부 지분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 이 제도를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다"며 "이유있는 규제를 탓하기 전에 재벌 스스로 구조조정을 얼마나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실장은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위해 사업부를 만드는 것은 놨두고 출자를 통해 회사를 따로 설립하는 것만 규제하는게 타당하냐"고 반문했다.

김형배.김남국 기자 khb@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