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아들의 병역비리 연루 여부를 수사중인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은 아들의 병역면제에 개입한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다음주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합수반은 28일 오전 서울지검 청사로 김 의원을 소환,지난 96년 초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인 신용욱씨에게 2백만원을 주고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아들이 신검을 받게해 달라"고 청탁한 경위를 조사했다.

김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반은 그러나 김 의원이 돈을 건넸다는 관련 진술 등이 확보돼 있어 다음주 초 김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다.

합수반은 당시 병역면제를 받았던 김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재신검을 통보키로 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 부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안기부를 동원해 대선자금을 모금한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김 의원이 "이미 98년 12월에 한차례 조사를 받았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며 거부해 조사에 실패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김 의원이 한나라당 사무총장 시절인 97년 대선직전 한국중공업과 한국통신에서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추가조사 없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