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및 기초단체 의원 재.보궐선거가 오는 6월 8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백여곳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20일 이날 현재 확정된 재.보선 대상지역은 총 85곳으로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선거 지역이 26곳,일반범죄 및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지역이 59곳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 서울 용산구 등 11개 기초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에 계류중이고 이달말께 대법원 확정판결이 예정된 5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선거가 확실시됨에 따라 6.8 재.보궐 선거 해당지역은 제주를 뺀 1백여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초단체장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단체장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서울 송파구,부산 수영구,인천 중구,대전 유성구 등 4곳이다.

시.도의원 재.보궐 선거는 30곳,기초의원 재.보궐 선거는 51곳이다.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일은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이며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김미리 기자 mir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