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향응/답례품 등 당선사례 금지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도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방송, 신문, 잡지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 퍼레이드 또는거리 행진을 하는 행위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또는 거리인사를 하거나 벽보, 현수막을 통한 당선 또는 낙선 인사말 게시, 인사장 발송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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