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이한동 총재는 2일 "16대 총선 후보자들의 병역 및 납세, 전과기록 공개는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능력 있는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전과를 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마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러나 이것(공개된 자료)을 토대로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거나 선거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선 법에 의해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배 기자 khb@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