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에 "행정비용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특정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분석,생산성과 효율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평가결과는 예산지원과 연계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1일 "정부기관의 구조조정이 지난해까지는 조직.인력 등 외형에 치중된 측면이 있으나 올해부터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는 구조개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우선 지방행정기관에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경기 A군,전북 B군,경남 C군이 같은 여건에서 농지전용허가라는 동일 업무를 할 때 각각 투입되는 "업무시간과 예산"(비용)을 비교해보면 어느 군의 생산성이 높은지 알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비용절감을 촉구,유도하되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도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특히 이 제도를 올 상반기까지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공시제"와 연결시켜 지자체의 행정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성과공시제는 각 지자체가 지난 한해동안 일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평가,공시해 주민들이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결과를 비교케 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초 지자체에 대한 행정비용평가 결과를 봐가며 경찰 등 다른 행정기관에도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행정기관이 생산성향상과 서비스수준 높이기에 최대한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키 위해 표준화된 평가방식과 지수개발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종 공기업과 민간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