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일 정치관계법 처리를 끝으로 임시국회를 폐회, 사실상 15대
국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이미 제출된 개혁법안들이 무더기로 폐기됐다.

이에따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노동관계법개정안 자금세탁방지법 한전민영화
관련법 등 각종 개혁법안은 16대 국회에 재상정, 또다시 심의 과정을 거쳐야
처리가 가능해졌다.

상장사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개미군단"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투자자 보호와 증시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끝내 15대 국회에서 햇빛을 보지 못했다.

자금세탁방지법도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었으나 여야
의원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채 사장되고 말았다.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한전민영화
관련 법안도 선거를 앞둔 여야 의원들의 "몸사리기"와 이익단체의 로비로
심의되지 못했다.

이밖에 통신비밀보호법과 부패방지법 인권법 등 개혁입법의 처리도 무산
됐으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민법 개정안은 동성동본 금혼 조항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이견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 본회의 처리에 실패
했다.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폐기는
노동계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총선이후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개정안을 재입법 형태로
다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 회기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낙선운동 및 총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건호.김남국 기자 lee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