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개정,현행법상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허용된 노조뿐만아니라 시민단체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각종 이익단체들까지 선거운동 허용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한나라당 이부영 원내총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수차례
걸친 3당 총무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으며 어떤 경우든 선거과정에서
유혈폭력사태가 일어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총무가 밝힌 여야합의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현행 선거법 81조에는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이나 토론을 할 수
없는 단체를 명시해 놓았다.

따라서 사적모임(계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과 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한국자유총연맹 등 특정법에 의해 설립돼 국가보조를 받는 단체,
재향군인회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와 농협 의료보험조합
등 각종 조합,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및 사조직 등을 제외한 모든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그러나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유혈폭력
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회 개최나 가두캠페인,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특정정당 및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행동은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시민단체들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이라도
기자회견이나 언론을 통해 낙천 또는 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을 허용하되
시민단체들이 폐지를 주장한 사전선거운동 제한규정(선거법 59조)은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최명수 기자 may@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