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정치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선거구를 새로 조정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87조도 개정키로
하는등 정치개혁입법 전반에 대한 재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이날 오후 총무회담을 갖고 오는 21일 제210회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 27일까지 7일간 운영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입법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대표와
시민단체.학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선거구획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권에 제안했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야당의 제안을 환영하며 1주일
정도 기한으로 선거구획정위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선거법 87조 폐지에 반대해온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이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개정키로 입장을 변경, 여야는 이 문제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정치관계법 재협상과 관련, 이 총재는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로 환원
<>국민선거감시단 법제화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이중후보등록및
석패율제 도입의 전면 백지화 <>연합공천 금지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다.

또 국조보조금 50% 인상안을 철회하는 대신 선관위가 제안한 법인세 1%
정치자금화 방안을 여당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정수 축소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총재가 "선거구획정특위에서 의원정수를
결정하면 이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인2표 정당명부제와 후보이중등록및 석패율
제도 도입등 기존 합의를 유지하고 국고보조금의 인상률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야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여당측은 1주일 기한의 선거구획정위 가동과 선거법 쟁점 협상을 병행,
이달중 마무리해야 하며 끝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를 시도하겠다
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1백만원 이상 후원금 기부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하자는
여당측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