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2일 단행한 비서실 개편은 "작은 청와대"원칙하에 민정수석실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날 청와대는 옷로비 사건에 휘말려 도중 하차한 박주선 전 법무비서관의
자리를 폐지했다.

대신 검사장급인 신광옥 대검 중수부장을 민정수석에 임명해 기존 민정수석
의 기능외에 사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관장토록 했다.

또 김성재 민정수석을 정책기획수석으로 자리이동 시키면서 시민단체 관련
일을 계속 맡도록 했다.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천년을 맞이해 인원 및
기구의 증가없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보필하고, 국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토록 하는 방향으로 기구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 실장은 "인원변동 요인이 발생한 법무 정책기획비서관실의 인원은 기존의
89명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조직이 늘어나는 것에 신경을 썼다는 설명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신광옥 대검중수부장의 민정수석 임명.

종전의 법무비서관은 1급이어서 차관급만 4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검찰조직을 상대하기는 벅찼다는 얘기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통용되는 검찰을 지휘통솔하기 위해선 부장검사급
비서관보다 검사장을 지낸 원숙한 인물이 적절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민정수석실이 사정과 공직기강, 정부 주요인사의 검증등
막강한 권한을 넘겨받음에 따라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사정수석비서관의
권력남용 폐해등 부작용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청와대가 검찰을 직.간접으로 간여할 경우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는
청와대가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도 하다.

한편 사직동팀의 해체에 대해 한실장은 "청와대 비서실과 대통령 친인척,
정부고위인사등에 대한 투서등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존속시킬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