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드러난 증인들을 고발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특별검사팀으로 부터 김태정 전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씨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의 위증 관련 혐의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목요상 법사위원장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으며 3당 간사
들이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라
자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고위당직자회의를 위증한 증인들에 대해
고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영일 대변인은 "특별검사에 의해 한점 의혹도 없이 진상이 밝혀져야 하며
법사위 조사결과 위증한 사실이 밝혀지면 의법처리하는 게 당연하다는 데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위증 혐의자를 즉각 고발조치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청와대와
검찰에 특검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그러나 위증자들에 대한 고발원칙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대상과
시기 문제 등에는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일순, 연정희, 배정숙씨 등 3명의 핵심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연씨의 운전기사, 파출부 등 5명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정길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인 이은혜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하는 등 청와대 측에 대한 정치 공세도 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은 민감한 문제들이 많은 만큼 특검팀의 수사자료와 국회
청문회 속기록을 세밀하게 대조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자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고발 시기와 관련해서도 국민회의는 원만한 정기국회 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의 등 시급한 안건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즉각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