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단독 제출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공동여당 1백49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이날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제출한 것은 "선거법 등 정치개혁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여권 수뇌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자민련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자민련 박태준 총재는 이날 오전 "선거법과 관련한 공동여당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과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주중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이긍규 총무에게 지시했다.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권한대행도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권 신당토론회
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과 같은 여야 대치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여권 단독의 국회운영이 불가피하다"며 강경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행은 "날짜는 가는데 야당이 (국회에) 안들어 오면 여당이라도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1일 선거법 소위를 열어 여권의 선거법 개정안 등을
놓고 본격 논의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고집하고 있어 여야 협상은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권의 개정안은 의원 정수를 현행 2백99명에서 29명 줄인 2백70명으로
하고 있다.

또 1지역구에서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통해 1백80명을 선출토록 하고
정당명부식으로 90명을 뽑을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선거공영제는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다.

<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