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을 개정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2001년부터 실시키로 했으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이 관련 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서이다.

또 당의 독자적인 결정이어서 청와대 및 재경부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다소
손질을 하게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회의가 이처럼 독자적으로 종합과세 부활 방침을 정한 것은 정책문제에
서 "당 우위"를 확보하고 개혁 성향의 정당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행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국민회의의 다짐이 퇴색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법 개정 절차 =국민회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부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말 여야는 금융실명거래법 부칙에 "98년 1월부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넣어 종합과세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이 조항만 손질하면 가능하다는 게 국민회의의 판단이다.

신속한 절차를 위해 국민회의는 정부발의 보다는 의원입법 형태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자소득세 원천 징수세율이 결정되면 소득세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아직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 않은
만큼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는게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이밖에 종합과세 대상자 선정 기준과 자본이득 과세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법 처리 전망 =국민회의가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만큼 자민련 지도부도
이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
이어서 상임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득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금융소득을 유일한 소득으로 하는 퇴직자
들이 이 제도의 시행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며 "이들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내년부터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많아 이번 임시
국회 회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