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서해 교전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행위 및 무력도발에 대한 경고 결의안"을 채택키로
17일 합의했다.

국민회의 손세일, 자민련 강창희,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와함께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후 임동원 통일, 조성태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야 의원 각 3명씩이 나서 긴급 현안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취소하는 한편 오전
국방위가 채택한 대북경고결의안을 18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국방위는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행위를 규탄하고 결연한
대처의지를 천명하는 8개항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무력도발의 즉각 중지 <>도발책임의 북한귀속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노력 호응 등을 북측에 요구하고 <>도발행위의 신속한 차단
<>국민불안 최소화 등을 정부와 군에 촉구했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국민회의 손세일 총무는 "국회에서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표명하기로 한 만큼 여야 총재 및 총무회담에서 합의한대로 오늘
본회의를 열어 대북경고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정부의 안보의식에 문제가 있는 만큼 긴급
현안 질의를 먼저 한뒤 대북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 끝에
여당측이 야당안을 받아들였다.

여야는 또 특별검사제 도입문제에 대해서도 절충을 시도했으나 "파업유도"
의혹에 대해서만 특검제를 도입하자는 여당과 전면적인 특검제 도입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