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누가 맡을 것인가를 두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자원위원회가 한판 격돌을 벌일 태세다.

재경위는 외자유치위원장을 현행대로 재경부 장관이, 산자위는 산자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외국인투자유치기능을 재경부
에서 산자부로 넘긴데서 비롯됐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의 신고접수.사후관리.권한위임권자를 재경부 장관에서
산자부장관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조세감면조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유치위원장은 재경부 장관이 그대로 맡도록 하고 있다.

재경위 의원들은 "경제정책의 수립.조정권을 갖는 재경부 장관이 외자유치
위원장을 맡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재경부 장관에게 "경제정책조정권"이 주어진 만큼 외자유치위원장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세감면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한 것은 외국인투자 관련법을
2원화하는 개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외국인투자법령 제정 및 개정권도 지금처럼 재경부가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행정자치위가 단독으로 심사.의결하는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재경.산자.통일외교통상위 등 해당 상임위가 행자위에 의견만 제시할 뿐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산자위소속 의원들은 "외자유치업무를 일원화해 원스톱서비스를 하자는게
법 취지인 만큼 외자유치위원장도 산자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외자유치관련 제도개선총괄은 재경부가, 예산.투자지원센터조직 등
투자유치활동은 산자부가 담당했으나 완전히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부처에 업무가 분산돼 행정력이 낭비되고 외국인이나 지자체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성공적인 투자유치국이 된 것은 산업담당부처가
전략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담했기 때문이라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산자위는 또 조세감면규제조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그대로 두고 법령
제.개정권한까지도 산자부가 넘겨받아야 한다고 맞선 상태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