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당 이신범의원은 12일 "외무공무원 정년을 넘긴 이홍구 주미대사는
퇴직해야 한다"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 확인청구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 의원은 소장에서 "이 대사는 34년 5월9일생이기 때문에 지난해 6월30일로
외무공무원 정년인 64세를 넘긴 상태"라며 "외교통산부장관은 이 대사를
즉각 면직조치하고 급여및 경비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외교통산부 장관은 이 대사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특임공관장 인사규정을 만들었다"며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도 무산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이홍구 대사에 대한 직무집행및 급여지급등 정지 가처분
신청도 서울지법에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