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기업구조조정 관련 핵심법률인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키리로 했으나 국회의 "날치기"처리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은 개정안이
처리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로인해 기업구조조정을 앞당기기 위한 핵심수단인 "구조조정전문회사"의
발족이 늦어져 구조조정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산자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기업구조조정 전문
회사의 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갖는다"는 쪽으로 개정법안을
수정했으나 수정되지 않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수정.통과 예정이던 법안은 금융기관 성격인 기업구조조정 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금감위가 갖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 통과된 법안은 조합에
대한 등록 등 감독권을 산자부 장관이 쥐는 것으로 돼있다.

이는 금융감독권의 금감위 일원화 원칙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산업발전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와 조합을 만들려면 정부 어느 기관을 상대로 서류를
내밀어야 할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