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가 3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계류시키기로 한 것은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있어 법안통과가 힘든데다 여론을 더 수렴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때문입니다"

국회재경위 박정훈(국민회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23일 복수단체 설립
허용과 회원강제가입 폐지 등을 주요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
관세사법 개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나 3개법 개정안의 이해관계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걸려있지 않고
특수직 종사자 집단에만 한정돼있다는 특성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복수단체가 되면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악의의 경쟁이 된다,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소위에서도 찬반 격론을 벌였으나
나름대로 모두 일리가 있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관련단체의 회장을 지낸 의원들이 소위위원으로 있어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위원장은 "해당분야 전문가들인만큼 관련된 주장을
펴겠지만 로비의혹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개혁 역행"이라는 주장을 의식한 듯
내년초 해당분야 종사자들과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
여론을 수렴해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국민회의 3명, 자민련 2명, 한나라당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법 개정 반대 입장이어서
여당의 의지가 있다해도 원천적으로 통과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