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30일 부정부패로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가 퇴직전 업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체에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납세자에게
부정행위 조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기본법안"을 마련했다.

국민회의는 1일 당내 법안심사위원회를 이같은 내용의 부패방지기본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은 또 국민이 국가 자산 운용과 관련된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정행위
에 대해 감사원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정부가 예산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했을 경우 청구인
에게 배상액의 5%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직자는 특정 직무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와 연관될 경우 직무를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했고 직무와 관련된 선물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직무상 알게 된 공공기관의 내부 비리에 대해 감사원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고발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고발하거나
신고토록 했고 공익정보 제공자에 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장치도 마련
했다.

법안은 공직자가 금융거래를 통해 불법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돈세탁 금지규정도 명시했다.

현행 4급 이상으로 돼있는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도 대폭 확대해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조달청, 지자체의 세무담당 공무원 등의 경우 5급 이하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30일 법안심사위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정무직 부시장이나
부지사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험전문가 1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