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당 차원에서 마련해온 통합방송법안에 대해 관련 부처 및 업
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방송법안의 정기국회 상정
을 보류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16일 오전 당사에서 조세형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총재단회의
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동영대변인이 전했다.

국민회의가 통합방송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방송
위원회의 위상 강화 등을 통한 방송 개혁과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에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은 일단 유보됐다.

정 대변인은 "법안은 1단계로 방송위와 종합유선방송위를 통합해 방송 규
제기구를 일원화하고 2단계로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을 통합하며 3단계
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문제를 다루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러나 모두가 불
만인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공중파 방송의 경우 올 연말 1천8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지역민
방과 케이블TV도 모두 파산상태이거나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위성방
송은 헛바퀴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산업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송 전
반의 난맥상을 진단하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
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조만간 방송관계자와 시민단체 정당 등
의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방송법안의 내용을 조율하기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