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6일 국회의원과 1급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 본인과 18세
이상 직계 비속(자녀 손자 증손)의 병역사항을 신고,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법안은 장영달 의원의 의원입법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안기부장 및 안기부차장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등은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과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을 병무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 <>국가 및 지방 1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 검사 <>치안정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장성 <>대학총장 부총장 학장 <>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병무청 4급 이상 공무원도 병역사항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함께 병무청장은 신고사항을 기간만료 1개월 이내에 관보를 통해 공개
하도록 하고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공직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