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어업협정 개정협상이 25일 타결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근해 조업문제와 관련한
분쟁의 소지는 사라졌다.

하지만 대화퇴 어장을 대폭 양보하고 기존 조업 실적도 유지하기 어렵게
돼 한국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직접적인 조업 손실액만도 연간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독도 영유권문제도 정확히 명시하지 못하는등 대통령 방일이라는
시간에 쫓겨 우리측으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협상을 벌였다는 평가다.

그동안 양국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던 각 쟁점들의 타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간수역 동쪽한계선

한국은 공해성격인 중간수역의 폭을 넓히기 위해 동경 1백37도를 주장했고
일본은 어업자원 확보를 구실로 동경 1백35도를 고수해 왔다.

특히 동쪽한계선 획정은 황금어장인 대화퇴어장이 공동수역으로 들어오는가
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양측이 팽팽히 맞서 왔다.

한국은 올 들어 재개된 어업실무교섭에서 한발 물러서 1백36도를 주장
했으나 협상타결을 위해 1백35도 30분으로 양보했다.

게다가 회담 막판 일본이 대화퇴어장에 대해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해와
동쪽 한계선의 북쪽부분이 잘려 나가 당초 70~80%를 확보할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대화퇴어장의 절반만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 기존 조업실적

한국은 그간 일본 연안에서 연간 22만t, 일본은 한국 연안에서 11만t
정도의 어획고를 올려 왔다.

한국은 어민들의 피해를 고려 기존 조업실적을 5년간 보장 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협상결과 1년~3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새 협정에 따라 일본 연안에서의 명태조업은 99년에 1만5천t만 인정받고
2000년부터는 조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대게도 99년과 2000년에 기존실적을 50%씩 줄여 나가도록 했으며, 나머지
어종도 오는 2001년까지 양측의 어획량이 동일하게 되도록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 중간수역내 자원관리

일본측은 중간수역안에서 마구잡이 조업을 막기위해 구속력을 갖는 어업
공동위원회를 설치, 자원을 공동관리해 나가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어민들의 조업에 타격이 올 것을 우려, 자율규제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협상결과 중간수역에서는 기국주의를 채택, 자국 국민과 어선에 대해
자율적인 규제를 하도록 양측의 의견이 모아졌다.

어업공동위도 강제성을 배제하기로 했다.

<> 독도 영유권 문제

일본은 그간 독도 주변수역을 잠정수역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 독도문제가
유보된 사안임을 강조해 왔다.

한국은 이같은 주장에 맞서 동해수역을 중간수역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계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상결과 구협정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영유권 문제는 명시하지 않고
좌표로 표기해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영유권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음으로써 일본 어선이 독도 영해
12해리에 들어와도 특별한 제재수단을 강구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를 남겨 놓고 있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