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속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교통세법 개정안,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자산유동화법 제정안 등 30개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의 내용을 간추린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
에 대해 합병, 영업양도, 계약이전 등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을 미리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주가가 액면가에 미달되는 금융기관이 금감위로부터 증자명령을 받은 경우에
는 주주총회 결의대신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증자가 가능토록 함.

<>외국인투자촉진법(제정)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투자시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년동안 감면.

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동안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은 50% 감면.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임대(최장 50년)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정) =부동산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자금차입을 위한 유동화자산의 담보권 설정은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보호하
는 경우만 허용.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개정)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을 현행 20%에서 22%로 상향조정.

소득세에 덧붙는 주민세(10%)까지 감안하면 이자소득세 인상률은 24.2%.

<>교통세법(개정) =휘발류의 경우 교통세를 현행 l당 5백91원에서 6백91원으
로 올리고 경유는 l당 1백10원에서 1백60원으로 인상.

난방유 등 유사 경유도 경유와 같은 세율 적용.

<>조세감면규제법(개정)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을 99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
한 뒤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50% 감면.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자산처분명령 등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자산담보부채권 발행을 목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99년말까지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후 5년안에 팔 경우 특별부가세 50% 감면.

또 신규주택을 올해 5월2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취득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등록세 취득세 면제.

<>증권투자회사법(제정) =기존의 투자신탁회사와는 별도로 투자자들끼리
돈을 모아 회사를 설립한 뒤 유가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뮤추얼
펀드"의 도입 근거 마련.

증권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는 주주는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

자기자산의 10%이상을 동일종목에 투자할 수 없으며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이상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외국환거래법(제정) =외환업무를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

환전업무도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누구나 일정시설만 갖추면 환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폐지안 =개인이나 법인이 서울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에서 면적이나 용도제한없이 택지 소유 가능.

초과택지부담금중 98년 정기부과분(97년6월2일~98년6월1일)과 올들어 지난
5월까지 토지를 팔았을때 매겼던 수시부과분 면제.

<>개발이익환수법(개정) =99년12월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2000년1월1일부터는 부과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

개발부담금 부과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거나 경매 또는 입찰로
사들인 경우는 공시지가 대신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예금자보호법(개정)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정상적인 경영이 명백히 어려운 금융기관도 부실금융기관에
포함.

보험금의 계산시점을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지급정지된 날 또는 파산한 날)
에서 보험금지급공고가 있는 날로 변경.

<>고용보험법(개정)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부여.

이직 또는 퇴직시 고액의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직을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한시적 적용기간을 2000년6월30일까지로 추가 연장.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