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헌법상 임명에 있어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자 외에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을 포함시키기로 최종 방침을
확정했다.

국민회의는 29일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짓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