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6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시 비례대표 선거구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한 권역에서 다수득표 정당이 차지할
수 있는 의석을 6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배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80% 이상의
득표를 하더라도 60%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고 나머지는 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이 나눠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