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7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신고없이도 프로그램 불법복제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한 친고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고칠 방침"이라며 "저작권자 허가없이 통신망으로 프로그램
을 전달할 경우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