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5일 정치개혁특위 선거제도분과위(위원장 이상수의원)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소선거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혼합 형태로 전환키로
했다.

특위는 또 현재 2백99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가량 줄어든 2백49명선
으로 감축하고,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구의원과 정당명부에 의해
뽑히는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대 1 정도로 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