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법개정안 처리문제와 관련,
개정안의 단독처리를 반대하는 한나라당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회의 의원들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황성균 의원 등은 이날 "국민연금법은 재정경제부 소관의 공공
자금관리기금법 재정융자특별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등과 함께 개정돼야
한다"며 개정안 단독 처리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의원 등은 또 정부가 연금기금의 재정고갈을 막기 위해 급여율을 낮추고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려 하고 있으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확대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및 사회단체 등의 동의를
받은 후에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는 김병태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과 정부가
상정한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회의는 국민연금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기금을 재정자금에
예탁할 경우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금운용계획이 반드시 국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의장을 현재 재경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꿔 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