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국내금융기관이 북한과 공동출자하는 합작은행을 만들어 남북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북 임가공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유휴설비를 북한으로 무상반출
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은 1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 총리서리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박태준 자민련 총재 등이 참석한 제2회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남북한 은행합작은 북한이 제3국과 함께 출자한 합작은행중 한 곳을 선정해
제3국의 지분을 국내 국책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의 합작은행은 ING동북아시아은행과 고려상업은행 등 3~4곳이
있다.

국민회의 남궁진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남북합작은행은 실무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 사안이며 이르면 연내에도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재 자금수요의 60%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수출입금융을
오는 5월중순께 자금수요의 80%까지 확대키로 했다.

부실금융기관의 수신금리인상을 억제하고 정부의 예금보장도 일정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해당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억제키로 했다.

< 최명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