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비자금사건에 대한 수사종결 발표와 관련,
한나라당이 크게 반발하며 국회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키로해 귀추가 주목
된다.

한나라당은 23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검찰수사결과가 "본말이 전도된
정치수사의 전형"이라고 결론짓고 국조권 발동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한동 대표는 이자리에서 "검찰수사결과는 본말이 뒤바뀐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적당한 시기에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형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유권무죄 무권
유죄의 대표적 사례"라며 "검찰의 자성노력이 없는한 "권력의 시녀"라는
누명을 영원히 벗을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신정부 출범을 앞둔 국민 화합차원에서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대조적 반응을 보였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화합차원
에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해온 한나라당 세력의 구시대적 행태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윤병호 부대변인은 비공식 논평을 통해 "비자금사건은 대선과정
에서 한나라당이 정치적인 저의에서 제기했던 사건으로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리한 것은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법집행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