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고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 등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내용이 국무회의
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됨에 따라 9일 행정 재경 통상산업 환경노동위 등
4개 상임위를 열어 관련법안과 정부조직개편안 등의 심의작업에 착수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고용조정제의 즉각 도입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안과 기업구조개혁 관련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할 방
침이다.

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제정)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
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등 12개 노사정 협약 관련법안도 입법완료할 계
획이다.

특히 실업고용보험기금 등 예산이 새로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행예산
집행을 위해 회기내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고용조정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내 처리할 수 있지만 추경예산과 연관된 실업대책기금관련법안 등은 새
정부 출범이후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관련법 제.개정안을 처리키로
하고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의 법안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나 국민회의와 자민
련은 3월 임시국회 처리로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