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16일 임창열(임창열)경제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
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은행 및 외국환은행 외화채무 1백50억 달러
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심의했다.

재경위는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 우선도입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상
정만 하고,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은후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경위 의원들은 "민간 채무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
는 것은 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않고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일"이라며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경우 차임금리는 리보(LIBOR)
금리 (4~5%)이내에서 결정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히 "한국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해서까지 국가보증을 요구
하는 것은 국가 주권을 경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
조했다.

이에앞서 임부총리는 "정부가 금융기관 단기채무의 중.장기채로의
전환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여건으로는 정부의 지급보증없이 어
려운 실정"이라며,정부의 지급보증이 남용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보증수수료 차등 징수 <>경영개선 계획 등 자구노력
점검 <>감채기금 설정 등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