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없애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신용질서 회복을 위해 종합금융사 등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을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조속히 정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부실금융기관
의 정리기준을 사전 공시하기로 했다.

인수위 정무분과위는 대통령비서실과 총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15개 사항의 우선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위해 이달중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제정,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뒤 1~2월중으로 위원을 선정,
정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규제범위 및 법적용 제외사무 <>규제등록의 방법과 절차
<>규제영향분석의 의무화 <>규제개혁위원회 사무기구 설치방안 등이 명시
된다.

인수위는 또 재학생이 1천명내외 수준인 소규모 국립교육대학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인근지역의 종합대학과 통합 <>사범대학과의 통합으로
독립교원 양성대학 설립 <>지역별 교육대학 통합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국 7개지역의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지원 등 물류시설 확충과
물류표준화, 유통혁신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 경제체질개선과 국민생활
안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밖에 <>정부조직 구조조정 <>지방교육행정기관 구조개편
<>농.수.축.임협 구조개선 <>농지개량조합 정비 <>농촌지도조직 정비
<>새정부의 국정지표 설정 <>에너지절감대책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등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