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 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DJP연합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민주당 김홍신 의원의 이색주장이 정치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김홍신 의원은 29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회의
DJP연합이 공직선거법중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항에 정면
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총재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국무총리와 각료 조각권을 제공한 행위"로, 김종필 총재는
"이 공직의 제공의사를 승낙한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게 김의원의 해석
이다.

김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를 불문하고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후보자 매수및 이해유도죄
위반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즉각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양당은 이와함께 김의원이 DJP를 문제삼으면서도 후보간 힘을 합치자며
건전세력 연대를 주장하는 소속당의 조순 총재에 대해서는 말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드러냈다고 역공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이날 오후 조성준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야권후보
단일화를 흠집내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볼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시한
뒤 정당간 각료직 분담은 당연한 "정당활동"이라고 맞섰다.

반면 DJP연합을 "야합"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하던 신한국당과 이인제
전지사측은 새로운 비난거리를 찾았다며 김의원의 문제제기를 반기면서도
자신들이 먼저 공격논리를 발굴, 활용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한편 고건 총리는 이날 오후 "선거법의 1차해석은 중앙선관위 사항이므로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고 원칙적으로 답변했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