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신한국당이 제출한
고발장을 18일이후 서울지검에 내려보내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17일 정례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안강민
서울지검장과 협의를 갖고 신한국당의 고발장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고발장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박순용 대검중수부장은 "수사착수 여부에 대한 의견 교환보다는 고발장을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성급히 수사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임을 비쳤다.

박부장은 이어 "고발장이 지검에 내려가는 것은 통상적인 처리절차며
사안의 성격과 비중 중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휘부에서 수사주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대검 중수부에서 이 사건을 맡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부장은 그러나 "고발내용을 일부 검토한 결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추정되나 자금흐름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수사에 다소 무리가 있음을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내려 보내더라도 바로 입건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번호부여 검사배당 등 단계별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본격적인 수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권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