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9일 물가상승률 3%이내 안정, 농어가 부채 이자 동결, 과세
특례제도 폐지연기, 무갹출 노령연금 실시 등 올 대선에서 내세울 정책공약
일부를 발표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속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정책
발표및 민생현장방문보고회를 열어 가정주부 농어민 자영업자 노인등 4개
계층을 대상으로 21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회의는 물가안정 대책으로 농.수.축산물과 각종 공공요금등에 대해
정부의 책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가격결정과정에 소비자 단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주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상 공약으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누적금액을 현재
2천8백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리고 어음보험기금도 확충, 임기중 총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어가 부채문제와 관련, 국민회의는 "정부의 농정실패로 인해 발생한
농어가부채를 농어민에게만 부담지워선 안된다"며 기업부도에 대한 법정
관리 방식에 준해 부채원금의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이자를 동결시키고
부채가 없는 농가와 영세농가에 대해선 비료대금 공제등 상응하는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농어민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98년부터 통합의료
보험을 실시하고 보험급여기간을 3백65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회의는 노인복지를 위해 98년부터 무갹출 노령연금제를 즉각 실시,
65세이상 노인의 40%인 1백20만명에 대해 월 5만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노인의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연금수급연령인 60세까지는 취업을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정년을 점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중총재는 이날 보고대회에서 "신한국당이 우리당 하나를 놓고
포위망을 형성하기 위해 여권뿐아니라 야권까지 손대려고 모든 노력과,
심지어 책략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