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이 전산장비를 구입하면서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비싼 가격으로 사들여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경공사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국회에 제출한 "96년 결산검사보고"에서 대통령비서실이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인 행정전산망용 컴퓨터 30대(구매가격 4천2백89만원)
를 단가계약업체가 아닌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비해 8백88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은 구매가격 6천2백70만원인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하면서도
수의계약을 체결,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6월 주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경공사등 3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5천만원이상 공사는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야 하고 7백만원이상의 전문공사는 건설업면허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이를 모두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비서실은 공사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녹지원및 헬기장살수장치
설치공사(공사가액 9천9백만원)를 발주하면서 일반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이 공사를 2건의 공사로 분할,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살수장치 설치공사와 영빈관후문 조경공사(계약금액 3천70만원)를
전문건설업면허도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 지난 6월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