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법원이 "한국어선 나포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
라 한.일 양국간 합의가 이뤄질때까지 일본의 소위 "신영해법" 시행을
보류해줄 것을 일본측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법원의 판결은 한국어선을 나포한 것이 현행
한.일 어업협정 위반이라는 한국주장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면서 "정
부는 이에 따라 이달말 도쿄(동경)에서 열릴 양국 직선기선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일본 신영해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지난 14일 끝난 4차 어업실무자회담에서
독자적인 잠정어업해결방안을 제시했으며 앞으로도 독도 영유권을 훼
손하지 않고 우리 어민의 기존 조업권이 최대한 인정되는 방안을 일본
이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무부는 이날 당국자 논평을 통해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수역에서 일본측에 의한 우리어선 나포가 한.일어업협정에
위반되는 부당행위라는 우리의 입장과 같은 것"이라며 "앞으로 일본 정부
가 한.일 어업협정의 관련 규정에 입각해 새로운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