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여성에게 불리한 인사제도 및 고용형태 등 간접차별을 금지
하고 직장내 성적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3일오전 국회에서 함종한 제3정조위원장 권영자 여성위원장 및
당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이 마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인사제도나 고용형태가 표면적으로는
성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정 성의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줄 경우 사업주측의 합리적 사유가 없는한 성차별로 규정했다.

또 직장내외에서 직무와 관련해 사업주 동료근로자 직무연관성이 있는
제3자에 의해 행해지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표현이나
행동 또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에 의해 이뤄지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직장내 성적 괴롭힘"으로 명문화했다.

이밖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과 모집에 있어 채용기회 면접 고용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통상임금의 3개월분
해당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가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 사유로 근로
장소 근로계약 고용형태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해당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토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특히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인사제도 및 고용형태 등과 관련한 조치가 결과적
으로 고용상의 차별을 초래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차별로 인정토록 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